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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1:15 경 대구 중구 B 동편 주차장 앞 도로를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 던 대구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적 색) 확인 및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0. 1:25 경, 같은 날 1:30 경, 같은 날 1:35 경, 같은 날 1:40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전화 확인보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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