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E 슬하에는 F, G, H, 원고, I, B의 6남매가 있었고, 피고는 F의 아들로, 원고와 피고는 조카와 고모 관계이다.
나.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5. 6. 30.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78.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8. 10.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8.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0. 8. 24. 접수 제3919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 정신병으로 인해 사리구별이나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2000. 8. 22.자 증여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의사능력이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이에 기초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설령 그렇지 않고 원고가 오랜 기간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다면 원고의 소유권취득도 원인 무효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