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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2.21.선고 2018구합52154 판결
항만공사시행고시등취소
사건

2018구합52154 항만공사 시행고시 등 취소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지형, 박지혜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최재홍

피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윤지현

변론종결

2019. 1. 24.

판결선고

2019. 2. 21.

주문

1. 원고 A(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1), B, C, D, E, F, G의 소 중 항만공사 시행 고시 취소청구 부분 및 원고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22),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1), B, C, D, E, F, G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6.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AN로 한 항만공사 시행 고시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AO로 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공고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1. 16. '인천북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를 위한 투기장 조성 및 매립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사업목적으로 인천 중구 및 동구 AP 공유수면 일원에서 공사시행기간을 착수일부터 36개월간으로 하여 'AQ 공사'(이하 '이 사건 항만공사'라 한다)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항만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AN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수립을 항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AO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와 동일하게 항만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이 사건 항만공사는 그 공사계획이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기도 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고 항만의 관리 · 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지도 않은 것이어서 항만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2호 등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고시는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항만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준설토 투기장의 건립 필요성을 수치 자료로 제시하라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상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고시 및 공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고시 및 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고시 및 공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 형식 ·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고시는 피고가 항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려고 하는 이 사건 항만공사의 사업 목적과 개요, 공사시행기간 등을 항만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일반에 알리는 것일 뿐이고, 항만법 등 관계법령에서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와 달리 관련 인가·허가 등을 의제하거나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고는 항만법 제77조 제2항, 제85조 제1항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고 관련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항만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 2항 [별표 3]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고, 원고 A(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1), B, C, D, E, F, G은 이 사건 항만공사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인 인천 중구 및 동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 만큼 이 사건 공고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그러나 원고 A(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1), B, C, D,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항만공사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이 사건 항만공사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공고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4. 이 사건 공고의 위법 여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5. 11. 9.부터 2016. 12. 6.까지 이 사건 항만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한강유 역환경청장은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항만공사가 시행될 AP 공유수면 일원은 도심형 소형 항만으로 과거의 경관을 유지하고 있고, 연안의 물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해양매립은 해양수질·해양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천지역의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 등 투기용량, 향후 발생할 준설 토량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항만공사의 필요성을 수치 자료로 제시하라'는 보완요청을한 사실, ② 피고는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2013 ~ 2031년의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의 투기용량은 34,660㎡임에 비하여, 2013년 ~ 2031년의 인천 영종지역의 준설토 예상발생량은 51,089m로, 2031년까지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용하기에는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인천 영종지역의 구역별 퇴적률,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의 투기시기에 따른 용량, 2013 ~ 2031년의 인천 영종지역 준설토 예상 발생량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한강유역환경청장의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만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항만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가 환경영향평가상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 A(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1), B, C, D, E, F, G의 소 중 이 사건 고시 취소청구 부분 및 원고 A(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1), B, C, D,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1), B, C, D, E, F, G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성완

판사장원정

판사정유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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