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1031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성협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4. 피고에게 'B대학교 C대 총장임용에 관한 교육부의 교육공무
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B대학교 C대 총장임용과 관련한 회의록 일체(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회의록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본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6. 10. 21. B대학교의 C대 총장으로 D이 임명되어 현재 B대학교 총장 임용 절차는 종료되었고 이에 대한 대외적인 공표행위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B대학교 총장 임명에 관한 교육부인사위원회의 개최 여부 및 교육부인사위원회 회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 사건 회의록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 · 시험·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의록에 담긴 정보는 B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임용제청안에 관한 피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으로서, 그 논의와 의결 과정에서 피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 개개인이 낸 찬반 의견, 위원들의 개별적·구체적 의견과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고, 위 회의 당시 위원들 사이의 의견 조율 과정 등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의록에는 B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본인 및 가족 등의 각종 경력, 성품, 업무수행 등 개인에 관한 핵심정보와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위 후보자들 등의 내밀한 비밀 및 인사위원회 소속 위원의 평가결과와 같은 후보자에 대한 외부의 평가결과가 고스란히 외부에 공개되어 후보자들의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총장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 소속 위원의 의사 내지는 표결 결과가 비공개될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고, 해당 회의에서는 해당 인물에 관한 위원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평가 등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나 이를 논하는 사람에게나 각자에게 민감한 사항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에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지만 공개석상에서는 언급하기 곤란한 의견들이 위원들 사이에 자유로이 교환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인사업무는 물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로서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그에 따른 의결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등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의사를 결정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총장 임용의 공정한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 사건 회의 당시 인사위원 수는 7인에 불과하고 그 신원이 모두 공개되어 있는 점, 발언 내용만으로도 발언자를 추정할 여지가 있는 동시에 그러한 추정이 잘못될 위험성 또한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의록 내용 가운데 발언자 등을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 등의 측면에서 원고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구할 이익은 존재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달성되는 위와 같은 원고의 이익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달성되는 피고의 업무수행의 독립성, 공정성, 합리성 등의 공익을 비교 · 형량하면 후자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사유가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천석
판사김재학
판사최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