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6,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전원개발사업(B 건설공사) - 사업인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2015. 10. 29.)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4. 19.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① 충남 서천군 D 임야 346㎡ 중 1/2 지분, ② E 임야 1,655㎡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별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 - 손실보상금: 207,917,320원(= 이 사건 제1 토지: 25,315,660원 이 사건 제2 토지: 182,601,660원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에 따라 부족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충남 서천군 F 소재 G역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장방형의 토지로, 주변은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주택, 펜션,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G역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2) 법원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215,973,400원(= 이 사건 제1 토지: 25,482,900원 이 사건 제2 토지: 190,490,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수용재결감정과 법원감정에 대하여 평가방법상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에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및 가격형성 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