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8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18:2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일반 음식점의 건물 3 층 계단 벽에 설치된 건물 주인 피해자 D 소유의 CCTV 카메라 1대를 쇠 막대기로 쳐서 부러뜨려 떨어지게 하여 파손함으로써 카메라 교체 및 설치 비로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감시카메라 설치사진, 사진 7장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