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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9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년과 2018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소유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과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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