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37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21:50 분경 위 노래 연습장 11번 방에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5 컵, 기본 안주( 서비스) 등을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경위 및 제공한 주류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