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5 2018고단2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7. 00:22경 광주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C빌라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