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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7고단2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설경비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D 경비를 의뢰 받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경비 인력을 파견해 주면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3,000만 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는 데다

2013. 3. 경부터 미수금 발생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세금을 체납하던 상황이었고,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일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다른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 비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5. 경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경비 인력을 제공하도록 하고도 대금 1,2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피해 내역,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 액,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벌 금형 초과하는 형 선고 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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