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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노3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사실오인) 피고인은 싸우러 가는 것을 몰랐고, 단지 P가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갔을 뿐이다.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고 옆에서 구경하고 말린 사실밖에 없다.

나. 피고인 G(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이글스파 조직원인 P 등의 연락을 받고 V, U, W과 같은 차를 타고 이 사건 현장인 ‘N 웨딩홀’에 가게 된 사실, ② 피고인 F은 이글스파 조직원인 P, E 등을 추종하는 관계에 있고, 당시 ‘N 웨딩홀’에서 돌잔치를 하는 O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실, ③ 피고인들 일행은 주차장에 도착해 K를 비롯한 답십리파 조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함께 위 웨딩홀 4층 연회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연회장에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십리파 조직원인 K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사실, ④ 이에 P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고인들 일행에게 피해자를 연회장 밖으로 데리고 가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들과 U, V 등이 피해자를 끌어낸 사실, ⑤ 피고인 F은 피해자를 연회장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이나 연회장 밖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모두 현장에 있었던 사실, ⑥ 피고인 F과 위 웨딩홀에 같이 간 일행인 피고인 G는 피해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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