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2고단733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폭력조직 ‘답십리파’ 조직원인 C는 부하 조직원인 D이 피해자 E(26세)이 가입한 폭력조직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이에 대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4. 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G 웨딩홀’에서 열린 H의 돌잔치 행사장에 피해자가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후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I(폭력조직 `이글스파‘ 조직원)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C, I는 ’답십리파’ 조직원인 J, K, 피고인, D, L, M, N 및 ‘이글스파’ 조직원인 O, P, Q, R, S, T 및 성명불상자를 위 ‘G 웨딩홀’로 소집하였다.

2011. 6. 4. 19:35경 위 ‘G 웨딩홀’ 4층 연회장에서 C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연회장 입구 쪽으로 유인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J, K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곧바로 달려들어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I가 “야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하자 그 옆에 있던 O, P, Q, R, S, T는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J, K, D과 함께 엘리베이터 방향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J, K, D, R, T,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수차례 짓밟아 실신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연회장 밖에서 I, M, L, N, P, O, Q, S, 성명불상자는 주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중심으로 원형 형태로 둘러쌌고, C가 앞장을 선 상태에서 J,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계단을 통해 2층 로비까지 끌고 간 뒤,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J이 피해자를 재차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