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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5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B를 알게 된 이래 평소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등지에서 남편과 큰딸의 ‘건강운, 사업운’을 염려하는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네 남편이 단명할 운명인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무당에게 단명할 운명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올리게 하면 좋을 것이다. 비용을 보내면 내가 아는 무당에게 다시 보내어 정성껏 기도를 올리게 하겠다. 네 남편 조상을 달래기 위해서는 천도제를 지내야 하고 수의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라. 그래야 남편 운이 풀려 사업도 번창하게 된다고 한다. 네 딸의 건강운이 안 좋은데 기도를 해주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명한 무당을 알지 못하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뿐이어서 유명한 무당에게 기도를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경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48,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옷가게 등에서 F,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관해 “B가 내 돈 1,0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등 돈 씀씀이가 헤프다.”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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