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실 116.40㎡ 및 지하 대중음식점 127.32㎡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3.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층 사무실 116.40㎡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임료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1. 6.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대중음식점 127.32㎡를 추가로 임대하면서 총 임료를 월 6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기 이상 월 임료를 연체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9.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2014. 9. 1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사무실 116.40㎡ 및 지하 대중음식점 127.3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7. 30.경 원고에게, 연체된 3개월간의 임료는 형편이 되는대로 조금씩 갚기로 하고, 2014. 8.말부터 월 임료 65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하루라도 어길 시에는 원고 임의대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 사무실 116.40㎡ 및 지하 대중음식점 127.32㎡ 내에 피고의 출입을 금하고 피고의 물건 등을 임의 처분하여도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료를 제때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