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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88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1) 모욕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토론에서 의견개진과정 중에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범의는 없었고, 그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의자를 들었다

놓았으나 집어던지지 아니하였고, 회의자료(A4용지)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맞지 아니하였으며, 티슈케이스를 던진 사실은 없다.

3) 제1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연히 적시하였고,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 표현방식,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이 있었다

기보다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피해자와의 갈등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2011. 8. 18.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므로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유인물을 배포한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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