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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8 2019가단57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10. 2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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