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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10 2019가단232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19. 12.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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