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6,000,000원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6. 5. 1.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그 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18,187,123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2016. 9.경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4항 기재 각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내지 2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현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원고를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고발하고 원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현물인 이 사건 각 자동차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