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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54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영사관에 가는 손님을 여행사에 소개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8: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중국교포 손님을 여행사에 소개하기 위해 데려가려다 피고인과 같은 일을 하는 피해자 E(여, 58세)과 소개 순번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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