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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3고정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0:5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9세)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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