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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8 2017고정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7:10 경 순천시 C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이 사건 음주 측정 요구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H 마을의 이장으로서 2016. 12. 30. 17 시경 종무식을 마치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I이 경찰관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알리며 그 단속을 요청하였다.

②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피고 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경찰관들은 같은 날 17:40 경 피고인의 자택을 방문 (1 차 방문) 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자택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퇴거를 요구하며 불응하였다.

③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사진을 위 신고 자로부터 입수한 후 같은 날 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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