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31433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로부터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32,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 받았고, 2014. 7. 14.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 금 32,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양수 금’ 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2014. 7. 12.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 고등법원 2014 나 53691 사건에서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양수 금채권과 관련하여 민 ㆍ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외 6명(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 금 청구의 소의 항소심( 부산 고등법원 2014 나 53691) 계속 중이 던 2015. 9. 21.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1.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5. 10. 7.까지 2억 8천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원고 등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제 1 항의 금액은 원고 등이 E로부터 양수 받은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상계 항변을 반영한 것으로,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의 청구를 포기하고, E도 위 채권 및 경북 F, G, H 등에 대한 투자금 1,000만 원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한다.

3.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제 1 항의 금액을 지급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동투자 협약에 따른 재산 상 정산관계는 모두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상호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라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