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고 및 입찰 1) 원고는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한국토지공사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는 시흥시 능곡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2) 피고는 2007. 4. 16.부터 2007. 5. 10.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흥능곡지구 내 상업용지, 주차장용지를 일반실수요자에게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급대상토지 용도 가지번 면적(㎡) 예정가격(천원) 용도지역 공급방법 상업용지 4-11 1,004 1,911,616 준주거지역 일반경쟁입찰 〃 4-41 1,004 1,816,236 〃 〃 〃 4-42 1,289 2,134,584 〃 〃 주차장 17-7 326 283,3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9. 기타 유의사항 - 시흥능곡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문화재발굴, 공사 미준공 등으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은 매수인이 이를 수인하셔야 합니다.
- 공급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토지의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내용 등은 사전에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3 피고의 입찰참가신청 유의서에는 제3조로 '추첨분양 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고객은 매입대상 토지의 현물에 관한 제반사항,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정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