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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6. 15. 0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고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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