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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29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심 법원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범행은 한 사람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큰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의 규모나 기망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피해금액이 커지게 된 과정에 피해자의 어리석음과 욕심이 일정 부분 작용한 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악행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정은 물론 인생 자체가 망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의 반성 의사도 미약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바, 제1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애초에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나아가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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