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902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3.부터 2000. 12. 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3.부터 2000. 12. 5. 까지는 연 5% 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