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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3.12 2019가단1085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21.부터 2000. 1. 2. 까지는 연 5%의, 2000. 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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