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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6나1003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부터 제7행의 “통계소득을 적용할 경우 봄이 옳다”를 “통계소득을 적용할 경우 실제 종사한 직종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직종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한국표준직업분류(2007. 7. 2. 제6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안경사(직종번호 24630)는 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직종번호 24), 보건의료관련 종사자(직종번호 24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망인의 직종은 소매업 직종보다는 이에 따른 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더 가깝다고 봄이 옳다”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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