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재나16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피고는 1990. 12. 13. 보령시 C 대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36,120,000원에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D를 대리하여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4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용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작성하였다.

3) 당시 피고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개인인 E를 통해 세무사 사무소에 양도가액을 100,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약 4,600,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위 4,60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되, 환산지가가 아닌 공매 취득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여 5,000,000원을 선지급하고, 그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9. 30. 양도가액을 100,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지가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4,117,500원 및 지방소득세 411,750원 합계 4,528,75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5,000,000원의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보령시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인 145,000,000원으로 부동산거래정정신고를 하여 취득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었고, 피고도 관할세무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었다.

피고는 2015. 5.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