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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3.27 2020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14.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0. 18:43경 천안시 동남구 예농고1길 41에 있는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도서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7,000원, 시가 미상의 학생증 1개, 시가 미상의 D은행 체크카드 1개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책 1권, 시가 미상의 반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6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초순경 원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애인복지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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