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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9 2019고단2078 (1)
상습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0,000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부천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F의 ‘G’ 카페에 접속하여 “H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여, 38세)에게 “260,000원을 보내주면 H 콘서트 입장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입장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를 통해 콘서트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5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중기소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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