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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9나2078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본문의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주장, 동업체의 조합원으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스스로에게 귀속시키고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소비하였으므로, 피고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또한, 피고는 C, F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동업체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2016. 2. 1.까지도 여전히 위 동업체 지분의 50%를 보유하면서 위 조합을 대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설사 위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411조의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C 등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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