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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21:39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 산복로 20, 동문 굿 모닝 힐 1차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순찰 차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순찰차에 몸을 기대고,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는 위 C을 막아서며 몸으로 위 C의 어깨 부위를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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