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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5고단393] 피고인은 2014. 12. 1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진량공단 방면에서 진량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피해차량 동승자인 E(4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찰과상 등, 같은 F(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같은 G(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015고단807] 피고인은 2015. 2. 4. 17:00경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에 있는 황제푸드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당곡리에 있는 대가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E, F, G) [2015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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