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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09.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충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8. 14. 가석방되어 같은 달 19.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고, 2012.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현금 2,000원 및 결제가 되지 않는 면세유 카드 외에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및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논산시에 있는 우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암소 2마리를 집까지 운반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암소 2마리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논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암소 2마리를 교부 받았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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