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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0 2014고정19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건물 1층에서 C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2014. 1. 24. 위 D 업소에 대해 영업장 무단확장을 이유로 2014. 1. 27.부터 2014. 2. 10.까지 영업정지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6. 위 D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육류를 해동시키고, 선지국, 만두, 찐빵을 조리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기재)

2.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기재)

3. 확인서, 현장 등 사진

4. 수사보고(업소별 카드매출현황자료등 첨부), 수사보고(카드매출자료 제출경위 및 분석결과), 수사보고(F주유소 소장의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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