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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0:40 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이 움직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변속장치를 중립에 두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경사진 도로 위에 위 차량을 주차한 과실로 차량이 경사를 따라 내려가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76 세 )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연이어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24. 11:06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기흉 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검시 조서, 검시 필 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건물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 하면서 차량들이 피고인 차량을 밀어서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해 놓았던바, 이럴 경우 당연히 도로의 경사도를 미리 체크해 보았어

야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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