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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7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3:4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남부역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부영로 71 부평공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22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직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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