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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3163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야구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 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의 책임을 묻던 중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5년 전의 것으로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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