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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24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1. 11.에도 음주 운전 범행( 위 범행으로 2017. 2. 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을 저지르고, 2017. 2. 3. 재차 음주 운전을 감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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