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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3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2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2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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