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3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2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