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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7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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