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1.07 2012노2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2012노1689호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2. 9. 27.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이에 관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