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07 2012노2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이에 관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