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삼부공영개발(이하 ‘삼부공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2. 13. 기준으로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1,964,697,9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삼부공영으로부터 2013. 9. 26.부터 2015. 9. 9.까지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의 단기차입금으로 삼았다가, 그중 일부금원을 변제하였는데, 2016. 10. 5. 기준으로 남아있는 단기차입금은 690,5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다.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삼부공영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6. 9. 5.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016.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6. 9.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관련 법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삼부공영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69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전남 신안군 중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