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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19 2016나128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설립 피고 B는 2010. 12. 30.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E의 중개로 알게 된 F로부터 대전 유성구 G 대 1,0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5억 2,200만 원, 매수인 H 외 2인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2010년 말경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자신의 처 I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J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현물로 투자하였다.

이 사건 수분양권 분양계약서 원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F에게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였던 E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L도 2011. 1.초경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2011. 1. 21. 5,000만 원 및 2011. 1. 28.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 B는 E에게 위 돈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하면서 그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 분양계약서 원본을 반환받아 L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지분율 L 55%. B, D, C 각 15% 업무분담

가. L : 잔여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

나. B : 차주 영입 및 토지 잔금 지급 시 담보대출 13억 원 기표

다. D : 자금 2억 원을 이 사건 토지 잔금 지급 전까지 조달하고, 2억 원의 상환은 2억 상당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D에게 반환한다. 라.

C : 이 사건 수분양권의 가치를 2억 원으로 인정하고, 시행 법인(원고)에 귀속한다.

단, 신규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수분양권은 L에게 귀속한다.

마. B, D이 상기 업무 미달성 시 각 지분율 중 5%는 L에게 귀속된다.

바. C이 상기 업무 미달성 시 지분율 15%는 L에게 귀속된다.

사. C의 업무 중 시행 법인에 귀속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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