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8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