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7노131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