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0. 13. 피고 C와의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건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자 매도인은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매수인 또한 E, F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E,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 보증인으로서 각 서명, 무인하였다). 2. 매매대금: 33억 500만 원
3. 대금 지급 내역 ① 계약금: 5,000만 원 - 입금완료 8. 30.,
9. 2.,
9. 15. E 입금) ② 대출금: 26억 3,000만 원 - 승계예정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협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즉시(소유권이전 후 10일 이내) 승계하여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다. ③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승계: 4인 합계 2억 2,500만 원(103호 5,000만 원, 501 및 502호 5,000만 원, 601호 1억 원, 주차타워 2,500만 원) ④ 근저당권 승계: 3억 원 근저당권자는 G, 채권최고액은 3억 6,000만 원, 1억 5,000만 원은 2010. 10. 25.까지,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0. 11. 25.까지 기일을 준수하여 상환한다. ⑤ 지불유예금(잔금): 1억 원 유예기간은 약 5개월이며, 2011. 3. 11.까지 납부한다. ⑥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 금액은 2억 900만 원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즉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고, 2011. 10. 22.까지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납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다. ⑦ 물건에 가압류 되어 있는 2건(H, I 은 매수인이 유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