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4284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 제공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