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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100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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